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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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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란?
가사근로자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사근로자 및 입주가사근로자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의 당사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가사근로자”란 가사근로자 중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의 가구에 입주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5호).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란?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4호에 따른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노동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합니다(「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혼재되어 있는 가사근로자용례
가사근로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의 범주에는 가사근로자, 가사관리사, 가사노동자, 가사사용인, 가사도우미, 플랫폼 가사노동자, 가정관리사, 홈 매니저 등이 있습니다.
가사근로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해당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사관리사(관리사님):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국고용서비스협회)가 중심이 되어 현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선정한 용어로, 고용노동부에서도 해당 용어를 장려하기 위해 홍보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뉴스·소식-보도자료).
가사노동자: ILO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제189호 협약)에서 사용된 ‘Domestic worker’를 가사노동자로 번역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사(家事)사용인: 규제「근로기준법」 제11조, 규제「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해당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는 노무제공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가사도우미: 고용노동부에서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제공하는 ‘한국직업정보’에선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워크넷 홈페이지-직업·진로-직업정보(www.work.go.kr)].
플랫폼 가사노동자: 가사노동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의미합니다(「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참조).
그 밖에도 가정관리사, 홈 매니저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사(家事)사용인 및 가구 내 고용활동과의 구별
가사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 근로관계 법령이 적용되는데 비하여, 가사(家事)사용인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가 행하는 가사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규제「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54조(휴게, 입주가사근로자는 제외), 제55조(휴일) 및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연차 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입주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규제「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및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이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3쪽).
가사근로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가사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적용

근로조건의 명시

(규제「근로기준법」 제17조)

X

근로조건의 명시

(규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휴게

(규제「근로기준법」 제54조)

입주가사근로자 O

그 외 가사근로자 X

-

휴일

(규제「근로기준법」 제55조)

X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규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연차 유급휴가

(규제「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X

근로시간

(규제「근로기준법」 제50조)

입주가사근로자 X

그 외 가사근로자 O

최소근로시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입주가사근로자에 관한 특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연장 근로의 제한

(규제「근로기준법」 제53조)

입주가사근로자 X

그 외 가사근로자 O

-

<출처 :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3쪽 참조>

※ 『가사근로자콘텐츠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의 범위
이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의 범위는 가사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가사근로자에 한정하여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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