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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개인방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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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개인방송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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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개인방송 시작 전 알아두기
- 운영·이용시 규제(심의, 저작권, 광고,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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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와 피해 대응책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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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제작할 때 저작권 침해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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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돈 내산’ 알고 보면 뒷광고,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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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아이템(별풍선 등) 결제 한도
- 운영·이용시 처벌(명예훼손, 모욕죄, 성범죄, 아동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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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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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중 음란한 영상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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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준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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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개인방송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
■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하므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인터넷 개인방송과 지상파 방송의 심의 비교 |
Q. 인터넷 개인방송에서는 출연자들이 음주, 브랜드 광고에 욕설까지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지상파 방송에서는 못 본거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
A.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 상 ‘방송’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과 같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상파 방송은 반말 또는 음주 출연, 욕설표현, 성적 언행 표현을 해서는 안 되고, 음주, 흡연,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및 제28조).
인터넷 개인방송은 통신심의 대상으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서 정하는 심의 사항과 기준에 따라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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