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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2.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3.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4. 재사용·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4.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 재사용 등 용어의 해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및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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