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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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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쟁의 개념 및 해결
환경분쟁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분쟁의 개념
환경분쟁이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2호).
※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파괴,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의 변화,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를 제외)를 원인으로 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말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1호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조).
환경분쟁조정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분쟁조정제도란?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피해민원 종합안내서, 11쪽).
환경분쟁조정의 종류
환경분쟁조정(調整)의 종류에는 알선·조정(調停)·재정 및 중재가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3호).
환경분쟁조정의 장점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소송보다 절차도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경쟁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사소송
민사소송에는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와 환경침해의 방지를 청구하는 유지청구가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손해배상청구입니다(「민법」 제750조).
유지청구(留止請求)란 사전적 피해구제의 방법으로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214조 제217조를 근거로 하여 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환경침해발생시설의 가동 중지, 소음발생 행위의 금지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및 217조 참조).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환경피해를 입은 자가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절차입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제3조제1항 참조).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 부작위로 인해 환경피해를 입은 자가 법원에 행정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절차입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제3조제1호).
국가배상청구
국가배상청구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도로·하천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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