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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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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일용근로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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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
 
- 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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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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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의 체결 방법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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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게ㆍ휴일ㆍ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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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및 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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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 근로관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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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관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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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채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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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및 퇴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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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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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의 의의
 건설일용근로자의 의의 건설일용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말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말합니다. 건설업
 건설업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합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합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건설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24-203호, 2024. 4. 30. 발령, 2024. 7.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해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함)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본문 및 고용노동부,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기준」).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해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함)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본문 및 고용노동부,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기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단서).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단서).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하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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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의 의의
 건설일용근로자의 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