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 100문10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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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인데, 저는 매일 일하지는 않고 현장에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연락이 올 때만 나가서 일을 하고 일당을 받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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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입니다.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해서 점심시간에도 20분 이내로 식사만 겨우 마치고 일하고 있으며, 해가 길어져서 늦게까지 일할 수 있으니 일을 더 해달라고 요청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있는데도 일당만큼만 돈을 줍니다. 일용근로자에게는 휴식시간이나 법정근로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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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현장반장(시공참여자)의 권유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째 일당을 주지 않아서 달라고 요구했더니 곧 주겠다고 하고서는 잠적해버렸습니다. 현장에서 땀흘려가며 열심히 일했는데, 잠적한 현장반장을 찾기 전까지는 제 일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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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을 시작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자재공급이 중단되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일을 시작한 이후라 다른 곳으로 일하러 갈 수도 없는데요. 이런 경우 저는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가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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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인데, 작업공구를 다루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저와 같은 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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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러 건설현장을 수시로 이동하며 비정기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직장인처럼 퇴직금을 받기도 어렵고, 매일 받는 일당만으로는 노후대비가 어려울 것 같아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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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던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