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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광역 지방자치단체(본청)로 위임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
설치기준 |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되, 주택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가 되도록 배치 |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함)마다 1개 이상 설치 ※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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