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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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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의 이해
- 소방시설 설치 대상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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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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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전 건축물
-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방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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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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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소방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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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시설 등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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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조치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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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
-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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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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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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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훈련 등 및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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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자체점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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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세부종류 |
소화기구 |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상업용·캐비닛형·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옥내소화전설비 |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 포함) |
스프링클러설비등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포함),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
물 분무 소화설비(이하 “소화설비” 생략), 미분무, 포,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를 말함), 분말, 강화액,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 |



종류 |
세부종류 |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 포함),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
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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