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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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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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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
- 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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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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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방법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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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ㆍ휴일ㆍ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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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및 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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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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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 근로관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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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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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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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및 퇴직공제
-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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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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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 및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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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구분 |
내용 |
지원대상자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과정을 수강한 사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이 아닐 것 ▪ 훈련일수가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 |
지원방법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의 발급(고용노동부장관이 그 훈련을 받는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신하여 훈련비용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 |
지원금액 |
내일배움카드 발급일을 기준으로 각각의 보험연도에 200만원, 훈련개시일부터 매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구분 |
내용 |
참여대상자 |
▪ 만18세 ~ 69세이하의 사람 중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직전 180일 중 30일 이상을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사람 |
지원금액 |
▪ 1단계 참여수당: 최대 25만원(단,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최대 20만원) ▪ 2단계 참여수당: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금액은 월 284,000원까지 지급 ※ 국민내일배움카드제에 따른 직업훈련시 "I. 유형" 참여자의 경우 최장 6개월간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만원, "II. 유형" 참여자의 경우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직업훈련인 경우만 월 최대 11.6만원 지급) ▪ 취업성공수당: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30만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40만원, 같은 직장에서 12개월 근무시 8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50만원 지급 |
구분 |
내용 |
대부대상자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근로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실업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의 훈련을 받은 사람 및 제4호의 훈련을 받은 사람을 각각 포함함]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
신청방법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전자문서 포함) |
대부한도액 |
▪ 1명이 받을 수 있는 총 대부액은 1천만원 이내로 함 ▪ 월별 대부한도액은 200만원 이내로 하며, 이 경우 월별 대부 최소 신청액은 50만원으로 하고, 1만원 미만은 절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