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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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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ㆍ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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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일용근로자가 다음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1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5).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내용

채용 시 교육

1시간 이상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특별교육

2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라목 40호는 제외)

8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1시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2시간

교육

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1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 이를 위반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위의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되는 일용근로자인데 이 때 건설일용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해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이 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대상 여부는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및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2022, 272쪽 참조).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사업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 및 규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규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산업안전보건법」제11조제3호 등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규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규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사업주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규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0호, 2024. 4. 17.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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