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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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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
건설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개시한 이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본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및 고용노동부,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p.3).
이 때 건설일용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본문).
※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범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자재공급 중단, 공공요금 체납 등으로 인한 단전·단수 등이 해당되며,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봅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p.444).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단서,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단서 및 별표 1).
※ 1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 도중의 휴업에 대한 임금 계산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휴게시간 12:00 ~ 13:00) 근로하고 일당 80,000원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근로하고 휴업하였을 때의 휴업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2004. 8.), p.3].
▪ 시급 : 80,000원÷8시간 = 10,000원
▪ 건설일용근로자 수령액 : 10,000원×4+10,000원×4×0.7 = 68,000원
다만, 악천후 등으로 해당 건설현장이 공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하게 된 경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100분의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별표 1).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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