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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지급
임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금의 개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 제6조).

구분

내용

평균임금

▪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함

▪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함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

임금 지급 원칙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임금계산 및 지급방법
일용근로자는 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임금산정은 시간급 또는 일급 단위가 원칙이며, 근로관계가 종료한 시점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기준」).
다만, 일용 형태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 진행기간, 일정업무 수행기간에 상시적으로 출근하거나 출근이 예정되어 매일 계산된 임금을 월급형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은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및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기준」).
가산임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용자"라 함)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규제「근로기준법」 제53조, 제59조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근로를 말함)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함)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 이를 위반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주휴수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휴수당의 지급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4주를 평균(4주 미만이면 그 기간)으로 하여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일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제18조제3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용형태별 유효 수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
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단위로 발생되는 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있으나, 1일 단위를 넘는 기간 근로해야 발생하는 수당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
포괄임금 포함 가능 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포괄임금 포함 불가 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수당 등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일당제 일용근로자
이 경우 예정되어 있는 근로기간 동안 근로할 경우에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
다만, 연차유급휴가 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이를 포괄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휴가권 박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
임금의 시효와 압류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금의 시효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압류 금지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해당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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