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건설일용근로자 개관
-
- 건설일용근로자란
-
-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
- 근로계약 체결
-
-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확인
-
- 근로계약의 체결 방법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 보호
-
- 휴게ㆍ휴일ㆍ휴가
-
-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및 책임자 지정
-
- 임금
-
-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 근로관계 종료
-
- 근로관계의 종료
-
- 임금채권 보장
-
- 퇴직금 및 퇴직공제
-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
-
- 실업급여
-
- 직업능력개발 및 생계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고용관리 책임자의 지정 및 신고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음에 관한 해당 사업장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건설근로자의 모집·고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건설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건설근로자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건설근로자의 명부 및 임금대장에 관한 사항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이를 위반하여 고용관리 책임자 관련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제1호).
고용관리 책임자의 고지
사업주는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면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 직위 및 직무 내용을 해당 사업장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그 지정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