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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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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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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
- 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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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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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방법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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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ㆍ휴일ㆍ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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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및 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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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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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 근로관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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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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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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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및 퇴직공제
-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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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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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 및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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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한
법정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연장근로의 허용 및 범위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간 12시간에 더해 1주 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와 그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
※ 위 내용은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건설일용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에게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제5항).
위반 시 제재
위의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Q. 저희 회사는 4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입니다. 저희 회사도 법정근로시간이나 연장 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A. 「근로기준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 근로에 관한 규정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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