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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1)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다만, 다음의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음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①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②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③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2) 위 1)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3) 위 1)의 토지에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①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직접 필요한 시설
②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연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로 한정함)
③ 시설 면적이 6천㎡이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면적 이상인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함)


① 축사의 부속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급여(給與)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나.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시설 또는 보관시설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함)
②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사육용기 세척시설 및 진입로
나.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함)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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