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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장기간 별거하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라도 법적 절차를 밟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혼인이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재혼(혼인신고를 마친 재혼을 말함)하게 되면 배우자 있는 사람이 중복해서 혼인한 상태, 즉 중혼(重婚)이 되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를 이유로 그 재혼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재혼(혼인신고를 마친 재혼을 말함)하게 되면 배우자 있는 사람이 중복해서 혼인한 상태, 즉 중혼(重婚)이 되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를 이유로 그 재혼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 이중[전혼(前婚)과 후혼(後婚)]으로 혼인관계가 존재하는 중혼(重婚)상태 발생하여 후혼, 즉 재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재혼취소사유는 아니지만 전혼의 배우자(법률상 배우자)가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혼인취소청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결혼준비자』의 <결혼 알아보기-결혼-결혼의 무효·취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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