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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자녀 외의 직계비속
5. 부모 외의 직계존속
6. 형제·자매
7.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하는 사람
8. 위 1.부터 7.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주관자

√ 무연고 시신의 매장 또는 봉안 기간은 5년이며, 시장등은 매장 또는 봉안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 제외)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 연고자가 아니지만 개인적 친분이나 사회적 연대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주관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지자체는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4 장사(葬事)업무 안내』, 222쪽 참조).



※ 용어해설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Q. 무연고 사망자나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제도가 궁금합니다.
A. 무연고 사망자 또는 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는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공영장례제도를 이용해 치를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자세한 지원 자격 및 내용은 조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에 따르면 “공영장례”란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다음의 지원을 하는 공공장례입니다(「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제2조제1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
√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
√ 시장 및 구청장이 지정한 민간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비용
또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지자체는 보건복지부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라 수행하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별빛버스사업(www.kfcpi.or.kr)을 통해 공영장례 절차 등 상담서비스, 장례예식 지원, 시신 운구 및 조문객 이동 편의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장례문화진흥원-장사정보마당-장례절차 참조>
※ 장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www.kfcpi.or.kr)> 또는 장사지원센터(☎1577-4129)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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