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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등의 보호 및 보상
누구든지 부정청탁의 신고,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신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호·보상 대상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호 대상 신고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 등"이라 함)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함)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1. 부정청탁 신고
2.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인도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4. 1.부터 3.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여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1호).
보상 대상 신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신고자 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자 보호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릿>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인적사항의 공개·보도 등 금지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규제「공익신고자 보호법」제12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
신변보호
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3조).
보호조치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신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4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불이익조치 시 제재수준

금지되는 불이익조치

불이익조치 시 제재수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재 없음

신고의 방해·취소 강요 금지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2호).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
신고자 등은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제1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3호).
책임감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 등이 신고 등을 함으로 인해 자신이 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신고자 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신고자 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규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6조).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상금 포상금의 지급 체계도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교육자료(Ⅰ), 29쪽>
포상금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사유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규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8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함),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신고에 의해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추천을 하는 조사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천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해 조사기관,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 등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천을 받은 경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4항).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의 지급액은 5억원 이하로 합니다(규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8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2항).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규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8항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5항).
보상금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사유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규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8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습니다(규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8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3항).
개별 부패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4항).
보상금 지급신청 및 결정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8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5항).
보상심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삼금의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규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8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구조금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
구조금 지급사유
신고를 한 자, 그 친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신고에 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 등에 조력한 자가 신고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8항).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그 밖의 중대한 경제적 손해(인가·허가 등의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물품·용역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에 따른 손해는 제외함)
구조금 산정기준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
√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입원·투약·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근무·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노무사 등의 수임료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부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함).
※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그 밖에 보상위원회가 신고 및 협조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했다고 인정하는 금액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2항).
평균임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릅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3항).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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