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 법률의 취지 및 적용 대상
- 무엇이 금지되나요?
-
- 부정청탁 행위
-
- 금품 등의 수수 행위
- 어떻게 신고하나요?
-
-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
- 신고자 보호 및 보상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누구든지 부정청탁의 신고,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신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부정청탁 신고
2.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인도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4. 1.부터 3.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릿>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금지되는 불이익조치 |
불이익조치 시 제재수준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제재 없음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교육자료(Ⅰ), 29쪽>






√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함),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신고에 의해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입원·투약·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근무·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노무사 등의 수임료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부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함).
※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그 밖에 보상위원회가 신고 및 협조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했다고 인정하는 금액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