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 100문10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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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에 공무수행사인이 포함된다고 하던데, 행정기관에 설치된 자문위원회 등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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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부정청탁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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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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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 공직자에게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한 경우 하급 공직자는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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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甲의 대학생 아들 乙이 해당부처 산하기관 직원 A로부터 12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면 甲, 乙, A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제재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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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립대학 교수가 외국대학,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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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甲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 사촌 A가 조의금으로 50만원을 낸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제재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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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甲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받고 두 달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불안하기도 하고, 내사 등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신고하고 돈을 돌려주었을 경우 공직자 甲은 면책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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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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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