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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 01 공무원인 제가 민간기업체 임원인 친구에게 자녀의 취업을 부탁하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까요?
- 02 채용 및 승진 등 인사 개입 외에 부정청탁의 유형에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03 공직자로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입찰에 참가한 업자가 휴가를 다녀오면서 기념품으로 50만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로 사 왔다는데요. 대가성 없이 선물을 받아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될까요?
- 04 공직자가 되고 처음 부정청탁을 받아 상대방에게 거절하였습니다. 얼마 후 상대방이 이번에는 제 직장 내 상사와 친분을 과시하며 다시 동일한 청탁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05 공직자인데 직무 관련자로부터 생선 선물 세트를 받았는데 생선과 같이 음식물도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해당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06 동료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반행위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비밀보장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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