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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신고
공직자 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직자 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반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공직자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공직자 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공직자 등은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공직자 등은 위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소속기관장 등”이라 함) 또는 국민권익위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신고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
√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신고의 경위 및 이유
금품 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 등의 반환 여부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
수수 금지 금품 등의 반환·인도
공직자 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본문).
다만, 받은 금품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단서).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금품 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인도받은 금품 등의 처리
소속기관장 등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금품 등을 인도, 이첩 또는 송부받은 소속기관장 등 또는 수사기관은 조사 등을 한 결과, 인도·이첩 또는 송부받은 금품 등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
소속기관장 등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도받은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해 이첩, 송부 또는 반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4항).
신고 및 반환·인도의 효과
위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 등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1호).
신고에 대한 소속기관장의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내용의 확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 등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했는지 여부
소속기관장 등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된 날을 말함)부터 60일 이내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전단 및 제21조제3항).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그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전단 및 제21조제3항).
소속기관장 등은 접수받은 신고 또는 이첩·송부받은 신고 내용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9조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소속기관장의 조치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수사기관의 조치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반환 등 요구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으로부터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를 받거나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해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으로부터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 등이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 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공직자 등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금품 등의 신고, 금품 등의 반환·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 등에게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제9조제5항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조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하지 않고 그 공직자 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전단 및 제9조제5항).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이 경우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 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후단 및 제9조제5항).
종결처리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 또는 이첩·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전단 및 제23조).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신고자가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해 조사 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후단 및 제23조).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제23조).
조사 결과의 통보
소속기관장 등은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4항).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소속기관장 등은 부정청탁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 등의 결과를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6조).
부당이득의 환수
공공기관의 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 등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7조).
※ 부당이득 환수 규정의 실제 적용 관련
Q. 부당이득 환수 규정은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A.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 제17조의 부당이득 환수는 통상의 민사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봄이 상당하며(「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이나 당사자소송 등의 활용은 아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회사가 받았던 인·허가가 취소되거나 입찰 결과가 바뀔 수도 있나요?
A. 공직자 등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수행한 인·허가나 입찰이 근거법령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정될 경우, 해당 인·허가나 입찰은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면, 이미 지출·교부된 상대방의 이익은 통상의 민사절차(「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따라 환수하게 될 것입니다.
Q. 취업제공의 경우 부당이득 환수 조항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요?
A. 취업제공이 금품 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방편에 불과한 경우, 수령하기로 하였거나 수령한 급여를 통상의 민사상 절차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201쪽>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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