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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 법률의 취지 및 적용 대상
- 무엇이 금지되나요?
-
- 부정청탁 행위
-
- 금품 등의 수수 행위
- 어떻게 신고하나요?
-
-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
- 신고자 보호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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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직자 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직자 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해야 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전단 및 제21조제3항).

소속기관장의 조치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
수사기관의 조치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



































※ 부당이득 환수 규정의 실제 적용 관련
Q. 부당이득 환수 규정은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A.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 제17조의 부당이득 환수는 통상의 민사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봄이 상당하며(「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이나 당사자소송 등의 활용은 아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회사가 받았던 인·허가가 취소되거나 입찰 결과가 바뀔 수도 있나요?
A. 공직자 등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수행한 인·허가나 입찰이 근거법령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정될 경우, 해당 인·허가나 입찰은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면, 이미 지출·교부된 상대방의 이익은 통상의 민사절차(「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따라 환수하게 될 것입니다.
Q. 취업제공의 경우 부당이득 환수 조항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요?
A. 취업제공이 금품 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방편에 불과한 경우, 수령하기로 하였거나 수령한 급여를 통상의 민사상 절차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201쪽>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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