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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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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취지 및 적용 대상
- 무엇이 금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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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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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등의 수수 행위
- 어떻게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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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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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보호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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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공직자 등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직자 등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동일한 부정청탁이란?
1. ① 이해당사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직접 1회 한 후 제3자를 통하여 1회한 경우, ② 2회 모두 제3자를 통하여 한 경우
: 모두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에 해당

2. 건설회사(주)의 소속 직원 A가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구청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 C에게 청탁하자 거절하였고, 그 다음 날 같은 회사 소속 직원 B가 다시 같은 내용의 청탁을 담당 공무원 C에게 한 경우
: 여러 명의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한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에 해당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2019, 85-87쪽>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부정청탁을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부정청탁을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전단).

소속기관장의 조치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
수사기관의 조치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







































※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 공개
Q.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을 공개할 경우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건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공직자와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반복되는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모든 부정청탁을 일률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부정청탁의 공개 여부를 공공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정청탁의 내용과 공개했을 때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처분 현황 등을 공개하는 입법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교육자료(Ⅰ), 21쪽>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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