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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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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취지 및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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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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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등의 수수 행위
- 어떻게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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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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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금품 등의 수수에 따른 제재
조회수: 8930건 추천수: 23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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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甲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받고 두 달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불안하기도 하고, 내사 등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신고하고 돈을 돌려주었을 경우 공직자 甲은 면책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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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금품 등을 받고 두 달 정도 후에 다시 돌려주었으나,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지체 없이 신고·반환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반환이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자진하여 반환하였으므로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경☞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 등이 신고 등을 함으로 인해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징계☞ 공직자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습니다.◇ 과태료 부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을 포함. 이하 같음)·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형사처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을 포함. 이하 같음)·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 수수 금지 금품 등을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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