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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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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취지 및 적용 대상
- 무엇이 금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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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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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등의 수수 행위
- 어떻게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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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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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보호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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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 등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을 받고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않은 공직자 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 등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을 받고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않은 공직자 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공직자 등 또는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제1호 단서·제5항제2호 단서).

※ 다만,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 단서).





※ 다만, 공직자 등 또는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제1항제2호 단서).

※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Q. 사립학교 재단이사 甲의 부인 乙이 해당학교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 A로부터 150만원짜리 가방을 선물로 받은 경우 甲, 乙,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금품 등 수수 금지 의무만을 부과할 뿐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乙)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공직자 등인 甲은 자신의 배우자가 1회 100만원 초과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
A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150만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하였으므로, 甲이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았는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4쪽 및 8쪽>
※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시 어떻게 되나요?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리플렛, 2015>





※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주도 제재를 받나요?
그렇습니다. 종업원이 사업주(법인과 개인을 포함)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사업주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은 사업주가 직접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사업주 쌍방을 함께 처벌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교육자료(Ⅰ), 30쪽>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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