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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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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취지 및 적용 대상
- 무엇이 금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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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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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등의 수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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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금품 등의 수수금지
조회수: 9811건 추천수: 23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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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甲의 대학생 아들 乙이 해당부처 산하기관 직원 A로부터 12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면 甲, 乙, A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제재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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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甲의 아들 乙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의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수수 주체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다만, A가 “아버지(공무원 甲회)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乙에게 상품권을 주었고, 乙은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며, 甲이 금품 등 제공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甲이 직접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甲과 A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품 등”이란?☞ "금품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 금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서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함)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금품 등 제공 금지☞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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