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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처벌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정청탁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 수준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권역별 순회 설명회 발표자료, 18쪽>
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 또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공기관의 장은 징계를 위해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이행강제금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절차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2항).
과태료 부과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 그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함에 따라 과태료 관할법원이 재판(결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규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
제3자를 위해 다른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을 포함. 이하 같음)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본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 제3자를 위하여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
※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본문).
※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합니다(규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단서·제2항 단서·제3항 단서).
형사처벌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1호).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
Q. 이해당사자가 직접 공직자 등 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제외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이해당사자는 직접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괜찮다는 말인가요?
A. 청탁금지법상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청탁하는 행위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행위도 금지되나, 입법정책적으로 공공기관과 국민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본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참고로,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 이해당사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교육자료(Ⅰ), 56쪽>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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