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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대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부정청탁 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대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부정청탁 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수리 부정청탁
100㎡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는 A는 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5㎥/일’ 처리용량의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음. A는 오수처리시설이 하수도법령에 따른 오수처리용량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구이자 같은 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B를 통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C에게 청탁한 경우
→ 하수도법령상 오수처리시설 설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교육자료(Ⅰ) , 64쪽>



※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경・면제 관련 부정청탁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A는 자신의 친한 친구인 의사 B가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고위공무원 A는 ◇◇중앙부처 의료자원정책과장 甲에게 ‘감경 사유가 없지만 의사 B에 대한 처분을 감경해 달라’며 의사 B몰래 부탁한 경우
→ 의료법령상 감경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38쪽>

※ 인사 부정청탁
중앙부처 소속 국장 B의 자녀 A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변호사 자격소지자 제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음. 국장 B는 자녀 A 몰래 면접위원인 인사과장 C에게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인사과장 C가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자녀 A가 합격한 경우
→「지방공무원법」등을 위반하여 공직자 등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교육자료(Ⅰ), 34쪽>







※ 직무상 비밀 누설 부정청탁
섬유 관련 개인사업을 하는 A는 경쟁업체에서 신소재 섬유 관련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특허출원 사건에 대한 특허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사무관 C의 친구인 변리사 B에게 관련 특허 정보를 얻어 줄 것을 부탁하여 변리사 B가 사무관 C에게 이를 부탁하였으나 사무관 C가 이를 거절한 경우
→「특허법」 등을 위반하여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교육자료(Ⅰ), 50쪽>

※ 계약 당사자 선정 부정청탁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A는 국립대학교에서 시설 방수공사(공사금액 5천만원)가 확정된 사실을 알고 해당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신의 친구 B를 통해 계약 담당 직원 C에게 공사를 분할하여 공사금액을 2천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쪼개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서 건설사업자 A를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해 줄 것을 청탁하여 건설사업자 A가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된 경우
→ 국가계약법령 등을 위반하여 공사 및 금액을 분할하여 특정인을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교육자료(Ⅰ), 52쪽>



※ 보조금 부정청탁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B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업무 담당자 C에게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고 청탁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법령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 지급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 청탁에 해당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교육자료(Ⅰ), 54쪽>



※ 병원 접수 순서 부정청탁
A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 입원을 하기 위해 신청 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접수 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 자신의 친구이자 해당 병원 원무과장 C의 친구 B를 통해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원무과장 C는 접수 순서를 변경하여 대기자 A가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교육자료(Ⅰ), 56쪽>



※ 학교 성적 부정청탁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는 2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에서 75점을 받았고, 해당 학교 국어교사였던 A의 아버지 B는 자녀 A가 모르게 수학점수를 조금만 올리면 내신등급이 올라갈 것을 알고 동료 수학교사 C에게 수학점수를 올려 줄 것을 부탁함에 따라 성적을 올려 준 경우
→ 학교 성적을 올려 달라는 청탁은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을 위반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청탁에 해당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교육자료(Ⅰ), 58쪽>

※ 징병 신체등위 판정 부정청탁
아버지 B는 자신의 아들 A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고 서울 관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병무청 간부 D를 통하여 병역 판정검사장의 군의관 C에게 아들 A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A가 모르게 청탁한 경우
→ 병역법령상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위반하여 보충역으로 신체등위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교육자료(Ⅰ), 60쪽>






※ 단속결과 묵인 부정청탁
파출소 순경 B는 관할 지역 내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가 운전 중이던 A에 대해 호흡기 측정을 하자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0.08%로 측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10년 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는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되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적발 사실을 제발 눈감아 달라고 부탁했고 B가 이를 묵인한 경우
→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단속 결과에 따른 적발 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에 해당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교육자료(Ⅰ), 62쪽>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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