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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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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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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의 절차
- 긴급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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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대상자
- 긴급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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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ㆍ현물 등의 직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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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 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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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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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연장 및 지원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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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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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사망,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은「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기상황의 종류








①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④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⑤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⑥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⑦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⑧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⑨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⑩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⑪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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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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