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음식점 영업자는 음식점에서 발생한 분실물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음식점에서 만든 음식물을 먹고 피해를 입은 경우 음식점 영업자 및 조리사 등은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책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 영업자는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음식점에서 만든 음식물을 먹고 피해를 입은 경우 음식점 영업자 및 조리사 등은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책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 영업자는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오징어가 곰팡이가 피거나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등의 이유로 반품되어 상품가치가 전혀 없는 폐기대상이 되는 것들이고 실제로 그 일부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는 상태였음이 명백한 이상, 비록 그 오징어 전량이 이미 조리∙판매되어 얼마나 불결한 상태였는지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하고 이를 물로 씻은 후 불에 조리하여 만든 음식을 취식한 사람들에게서 인체의 건강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오징어는 곰팡이가 피고 변질되는 등 불결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도7294 판결 참조).











※ 음식점 운영과 관련하여 소비자 등과 발생하는 분쟁 해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비자분쟁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