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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음식점은 청소년의 출입 또는 고용 및 유해행위 등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②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을 말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행위 등 청소년과 관련된 유해환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청소년유해환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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