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업소 영업자의 준수사항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음식점은 청소년의 출입 또는 고용 및 유해행위 등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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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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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전단).
①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②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을 말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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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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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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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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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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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을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과 친권자 등의 관계를 확인하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지만, 단란주점영업소 및 유흥주점영업소는 친권자가 동반한 경우에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5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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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의 나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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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나이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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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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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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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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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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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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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9호).
※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행위 등 청소년과 관련된 유해환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청소년유해환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