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휴대전화 이용자 개관
-
- 휴대전화 이용자
- 휴대전화의 가입
-
- 휴대전화 가입방법
-
- 단말기 구입 등
-
- 이동통신사업자의 선택
-
- 요금제 선택 및 감면
-
- 약정기간 등의 확인
-
- 휴대전화 가입철회
- 휴대전화의 이용
-
- 휴대전화 요금
-
- 소액결제
-
-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대처
-
- 통화품질
-
- 스팸 차단 등
-
-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 휴대전화의 분실·이용해지
-
- 단말기의 분실 및 습득
-
- 이용해지와 피해구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휴대전화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해지희망일 전까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창구접수나 전화, 팩스,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해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의 해지지연 및 거부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지 후 고객센터에 연락해 반드시 해지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지신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기록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의 해지지연 및 거부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지 후 고객센터에 연락해 반드시 해지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지신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기록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위에 따라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본문 참고).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




※ 휴대전화 이용 해지의 방법·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번호이동 가입자의 변경 전 이용계약은 변경 후 사업자의 번호이동 신청에 따라 자동으로 해지됩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해지].



※ 휴대전화 이용 해지시 주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할인반환금을 폐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용약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해지].





※ 사업자가 위약금 면제를 위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해지].
※ 위약금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이용자의 사망 등과 같이 개별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명시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이동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Tworld(www.tworld.co.kr), olleh(www.olleh.com), 엘지유플러스(www.uplus.co.kr)]에서 관련 이용약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통신미환급액의 반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홈페이지의 <스마트 라이프―통신 미환급액 조회>에서는 통신미환급액과 환급신청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