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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이용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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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이용자
- 휴대전화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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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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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 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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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사업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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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제 선택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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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기간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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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가입철회
- 휴대전화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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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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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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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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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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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 차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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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 휴대전화의 분실·이용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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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의 분실 및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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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해지와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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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해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엘티이 서비스 등의 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편적 역무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저소득층등은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휴대인터넷 서비스 등에서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감면 서비스는 감면대상자가 신청해야 하고, 요금감면 대상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저소득층등은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휴대인터넷 서비스 등에서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감면 서비스는 감면대상자가 신청해야 하고, 요금감면 대상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제공 등
1. 유선전화 서비스
2.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3.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4.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장애인이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함)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함)
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및 4·19민주혁명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및 6·18자유상이자(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해당 대상자가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함)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해당 대상자가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함)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의 경우, 가구당 4인을 한도로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엘티이 서비스 통신요금감면을 적용합니다. 다만,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8호 단서 및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109호, 2020. 1. 6. 발령·시행) 제5조제6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함)

√ 「장애인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을 포함)
10.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감면대상자 |
가입관련 비용 및 월 이용요금의 감면비율 |
관련 규정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위 감면대상자 중 1.부터 3.까지 및 5.부터 7.까지에 해당) |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제4호 |
기초생활수급자 (위 감면대상자 중 4.에 해당) |
가입비 및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사용액을 합하여 41,000원을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2항제4호 |
차상위계층 중 일정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 (위 감면대상자 중 8. 및 9.에 해당) |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을 면제,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단,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친 사용액 30,000원을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가구당 4인을 한도로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엘티이 서비스 통신요금감면을 적용(다만,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3항 및 제6항 |
기초연금 수급자 (위 감면대상자 중 10.에 해당) |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의 50%를 감면(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 22,000원을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4항 |









※ 요금감면 대상자 및 감면비율 등은 각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등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것보다 확대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이동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Tworld(www.tworld.co.kr), olleh(www.olleh.com), 엘지유플러스(www.uplus.co.kr)]를 통해 이용약관을 확인하시거나, 각 이동통신사업자의 상담센터 등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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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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