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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이전에 다니던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편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당해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단서).

















※ 해당 지역 시·도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때 "거주지"란 친권자(「민법」 제909조) 또는 후견인(「민법」 제928조)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하며,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4항).












※ 그 밖에 귀국학생 등의 고등학교 편입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해외유학자』의 <귀국-귀국 후 조치-출국 시 학적처리 및 귀국 후 편입학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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