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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을 위한 계획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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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자비유학의 선택
- 유학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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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및 비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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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의 유학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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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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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자금의 송금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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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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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신고
- 유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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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시에 대비한 재외공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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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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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부재자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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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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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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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비용의 세액공제
-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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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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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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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은 국비유학과 자비유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비유학”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유학하는 것을 말하며,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실시하는 국비유학생선발시험에 합격해야 국비유학을 할 수 있습니다.
국비장학생이 되면 유학에 소요되는 학비 및 생활비의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장학금으로 국고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장학생이 되면 유학에 소요되는 학비 및 생활비의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장학금으로 국고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해 유학인정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 유학하는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서 퇴학을 당한 경우
√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승인 없이 유학대상국, 유학하는 외국의 교육기관 등이나 연구·연수부문을 변경한 경우
√ 유학하고 있는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서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수학할 능력이 없다고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통보한 경우
√ 응시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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