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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은 거주지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착도우미의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취업, 의료,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종합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에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의 적응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취업, 의료,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종합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에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의 적응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주거지원-주거지원-거주지 신변보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취업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취업지원-취업지원-취업보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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