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 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자

생활보호의 내용

보호대상자는 요건과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3제1항,
제13조제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에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

해산급여: 조산(助産)이나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는 것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

자활급여: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등을 하는 것

수급권자 등이 급여를 신청할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신청한 사람이 급여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급여의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4항).

생활보호의 신청
1.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2.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기초생활보장』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