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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 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2.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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