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
북한이나 외국에서 학교교육을 이수한 경우 학력인정 기준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력인정

학력인정의 기준

초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인정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2호 및
제98조의2제1항제1호).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인정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3호 및
제98조의2제1항제1호).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인정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3호 및
제98조의2제1항제1호).

전문대학을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인정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맞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대학 2년을 수료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인정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학력인정의 신청

학력인정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