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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인정
북한이나 외국에서 학교교육을 이수한 경우 학력인정 기준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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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보호대상자는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에 대하여 교육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학력인정의 기준
초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인정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2호 및 제98조의2제1항제1호).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인정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3호 및 제98조의2제1항제1호).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인정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3호 및 제98조의2제1항제1호).
전문대학을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인정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맞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대학 2년을 수료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인정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학력인정의 신청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본문).
다만, 보호대상자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및 98조의3에 따라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단서).
학력인정의 통지
보호대상자의 학력인정 여부가 결정되면 3개월 이내에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그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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