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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공공기관에서 편의사업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이 되며, 창업 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2. 부자(父子)가정 또는 모자(母子)가정
3.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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