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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영농에 종사하길 희망하는 경우 영농 교육훈련과 영농자금 지원 등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
영농 정착지원
영농(營農)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영농 교육훈련, 농업현장 실습 및 영농자금 지원 등 영농 정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
).
농업인후계자 선정
영농 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 실습을 마친 보호대상자 중 영농의지가 확고한 사람은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4제3항
).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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