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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별임용
북한에서의 자격이나 경력에 따라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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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으로 특별임용
공무원의 특별임용 대상자
북한에서의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공무원으로 채용되길 원하는 사람은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특별임용은 북한의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희망 분야의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에 한정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구비서류
공무원 특별임용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특별임용 신청서
에 자격증명서 사본, 그 밖에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2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전단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
공무원 특별임용을 신청하는 보호대상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후단).
우선 특별채용 및 시험 면제
공무원 특별임용을 신청한 보호대상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특별채용에 부과되는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4항).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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