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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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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의사자격을 취득해서 일했었습니다. 남한에서도 저의 의사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 북한이탈주민 5.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의 인정
  • Q. 북한에서 의사자격을 취득해서 일했었습니다. 남한에서도 저의 의사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 A. 네, 북한에서 취득한 의사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14조제1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인정’  √ 자격인정 분야 주로 보건의료분야 및 전문기술분야에서 인정됩니다. √ 자격인정 절차  ·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자격인정 신청서’에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 [해당자격 관련기관의 자격심사위원회]는 자격인정 여부 및 보수교육 필요여부를 결정하여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Q. 만약 북한에서 공무원이나 군인으로 일했던 경력이 있다면, 취업에 있어서 혜택이 있을까요?
  • A.  네, 북한에서의 자격이나 경력에 따라 공무원이나 군인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18조제1항·2항  √ 북한의 각급행정기관 ,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은 공무원 특별임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북한의 군인 또는 장교였던 사람도 국군 또는 장교로 특별임용 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북한이탈주민」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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