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
[1] 이 사건 민원회신은,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을 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한의사 등 의료면허의 취득요건을 정한 「의료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탈북 의료인에게 바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면허를 부여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법적 견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고 이 때문에 청구인의 면허취득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으로 질병의 진찰(診察), 검안(檢眼), 처방(處方), 투약(投藥)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이를 담당하는 의료인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자신의 책임으로 그리고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적·실무적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국가가 의사면허 등 의료면허를 부여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의료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이를 부여해야 하고, 이러한 당위성은 북한이탈주민의 의료면허를 국내 의료면허로 인정할 때도 달라질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과 같은 탈북 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것인지는 북한의 의학교육 실태와 탈북 의료인의 의료수준, 탈북 의료인의 자격증명방법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그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에서 규율할 사항이지, 헌법 조문이나 헌법 해석에 따라 바로 입법자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