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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인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인정
보호대상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 실시
자격 인정 신청자는 자격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자격인정을 받기 위해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이하 “보수교육 등”이라 함)이 필요한 보호대상자가 통일부장관에게 보수교육 등을 요청하면 통일부장관은 자격 인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협의한 후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수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자격 인정의 신청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자격인정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자격인정심사위원회에서 자격 인정 여부 및 자격인정을 위해 보수교육 등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검정과목의 면제
보호대상자가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북한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검정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과 같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제5호).
주무부장관이 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본문).
※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1의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다만, 해당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단서).
면제 신청절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검정 과목을 면제받으려는 경우 검정 과목 면제신청서에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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