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인정

자격 인정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 실시

자격인정을 받기 위해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이하 “보수교육 등”이라 함)이 필요한 보호대상자가 통일부장관에게 보수교육 등을 요청하면 통일부장관은 자격 인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협의한 후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수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자격 인정의 신청

검정과목의 면제

보호대상자가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북한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검정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과 같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제5호).

다만, 해당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단서).

면제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