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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3년 동안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보호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퇴직하거나 근무태만의 경우 등에는 취업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보호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퇴직하거나 근무태만의 경우 등에는 취업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업보호
보호대상자는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최초로 취업한 날"이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한 날을 말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 본문).
다만,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날을 최초로 취업한 날로 봅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취업보호 기간의 연장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1. 취업보호 기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2.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취업보호의 제한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취업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제2항).
1.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근무하지 않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2. 근무태만,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취업보호가 제한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
1.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근무하지 않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6개월
2. 취업보호대상자가 근무태만,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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