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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3년 동안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보호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퇴직하거나 근무태만의 경우 등에는 취업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보호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퇴직하거나 근무태만의 경우 등에는 취업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취업보호 기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2.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1.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근무하지 않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2. 근무태만,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1.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근무하지 않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6개월
2. 취업보호대상자가 근무태만,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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