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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조회수: 11116건   추천수: 3556건

  •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면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용지원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해당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 고용지원금의 지급
    ☞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
    ☞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해당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 다만,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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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북한이탈주민 > 취업지원 > 취업지원 > 취업지원

관련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및 별지 제4호서식

규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규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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