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북한이탈주민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복지 :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조회수: 10857건   추천수: 3477건

  •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면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용지원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해당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 고용지원금의 지급
    ☞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
    ☞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해당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 다만,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북한이탈주민 > 취업지원 > 취업지원 > 취업지원

관련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및 별지 제4호서식

규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규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