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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통일부와 노동부로부터 취업을 알선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
2. 연간 5%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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