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신변보호

거주지보호

공공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거주하는 임대주택에서 다른 주소지의 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

신변보호

신변보호기간 및 연장된 기간이 종료된 이후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변보호 재실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신변보호 재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5항).

거주지보호제도

보호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되어 있는 거주지보호담당관으로부터 주거알선 및 임대주택,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긴급의료 등 사회보장제도에의 편입과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 등과 같은 각종 행정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통일부(unikorea.go.kr),
주요사업-북한이탈주민정책-정착지원제도-거주지보호제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