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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소재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신변보호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 신변보호기간의 연장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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