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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이하의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은 공동생활시설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무연고청소년을 위한 공동생활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주요사업-초기정착∙생활안정지원-공동생활시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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